설립취지

  • 우리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 사업을 실시하여,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, 미래를 이끌어 갈 건전한 성인으로 육성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